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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인몰 관리규약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약(이하, “규약”이라 함)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의 적용을 받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1454 내 토지, 공용부분 및 부속시설의 관리,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소유자”란 전유부분이 있는 건물에의 구분소유자를 말한다.
2. “점유자”란 건물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를 말한다.
3. “건물소유자 등”이란 제1호의 건물소유자 및 제2호의 점유자를 말한다.
4. “분양자”란 본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를 말한다.
5. “의결권”이란 본 건물의 의사결정을 위한 권리를 말하며, 의결권은 전유면적 비율에 따른다.
6. “전유부분”이란 법 제2조제3호의 전유부분을 말한다.
7 “공용부분”이란 법 제2조제4호의 공용부분(이하, ‘공용부분’이라 함)을 말한다.
8. “공용부분 등”이란 제5호의 공용부분 및 부속시설을 말한다.
9. “건물의 대지”란 법 제2조 제5항의 건물의 대지로 된 토지를 말한다(이하 ‘대지’라 함)
10. “전용사용권”이란 공용부분 등의 일부를 특정 건물소유자가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11. “전용사용부분”이란 전용사용권의 대상이 되는 대지 및 공용부분 등의 일부를 말한다.
12. “관리단”은 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관리단을 말한다.
13. “관리인”은 법 제24조에 따라 선출된 관리인을 말한다.
14. “관리위원회”는 법 제26조의3에 따라 설치된 관리위원회를 말한다.
15. “관리위원”은 법 제26조의4 제1항에 따라 선출된 관리위원회의 위원을 말한다.
16. “관리기구”란 제26조, 제53조의 관리단 및 관리인의 권한 등을 위임 받아 집합건물 등을 관리하는 자치관리 기구를 말한다.
17. “도급관리업체 또는 위탁관리업체”란 관리인과 도급관리 또는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거나 법 제9조3에 따라 사업주체와 도급관리 또는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인적, 물적 조직을 말한다.
18. 그 밖에 용어는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같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약은 [별표 1]에 기재된 대지, 공용부분 및 부속시설(이하, “관리대상물”이라 함)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적용한다. 일부 공용부분에 속하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한 공용부분 및 부속시설은 공용부분 및 부속시설에 속한다.

제4조(규약 등의 효력)

① 규약과 관리단집회의 결의는 건물소유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② 점유자는 건물소유자가 관리대상물의 사용과 관련하여 규약과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와 동일한 의무를 진다.

제5조(규약의 설정·변경·폐지)

①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건물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를 위한 안건은 의결권의 3분의 1 이상 또는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관리단집회에 발의할 수 있다.

제6조(대지와 공용부분 등의 귀속)

관리대상물 중 대지와 부속시설 및 공용부분은 전체 건물소유자의 공유로 하며, 일부공용부분임이 명백한 대지 및 부속시설은 이를 공용하는 건물소유자들만의 공유로 한다.

제7조(지방자치단체 등 과의 협정 준수)

건물소유자 등은 관리대상물의 사용승인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협정 된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관리대상물 대지경계 부분 중 공공도로로 설치된 부분[별표2 참조]은 공공도로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제8조(규약의 보충)

① 관리단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관리단 집회의 운영, 관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관리위원회의 운영, 회계 관리 및 주차장 이용, 간판 설치, 승강기 운행, 건물운영, 흡연 등 관리대상물의 사용에 관한 세칙 등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정할 수 있다.
② 관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제38조 제4항의 의결 정족수에 미달하여 관리단집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 관리인은 사전에 세칙안 등을 2주 이상 게시판이나 관리단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을 경우,세칙안을 관리단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구분소유자 등 4분의 1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세칙안 등을 확정할 수 있다.
③ 최초의 세칙은 입주 시 적용된 세칙을 승인된 것으로 보며 관리단집회의 결의 또는 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달리 정 할 수 있다.

제9조(법령에 의한 규약의 변경)

관계 법령이 개정되어 규약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관리단집회에서 규약을 변경하지 않더라도 규약의 내용이 관계 법령의 내용과 같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2장 집합건물의 사용·수익



제10조(전유부분의 사용)

① 건물소유자 등은 전유부분을 최초 입주(입점)시 입주(입점)된 업종으로 관련 법령 등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하게 용도 및 업종을 변경해야 할 경우 관리단의 결의에 따르며, 용도 및 업종 변경에 따른 법적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건물소유자 등이 관리단의 승인 없이 용도 및 업종을 무단으로 변경한 경우 관리인은 이에 따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관리인이 2회 이상 문서로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응 할 경우 이를 시정할 때까지 관리인은 단전·단수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③ 제2항과 관련하여 무단으로 용도 및 업종을 변경하여 타 사업자에게 손실을 끼쳤을 경우 해당 건물소유자 등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전유부분의 내부공사)

① 전유부분의 수선을 위하여 공용부분, 일부 공용부분을 사용하려는 건물소유자는 관리인의 서면 동의를 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전유부분의 수선을 위하여 공용부분, 일부 공용부분에 대한 변경 (사용, 수선, 원상복구를 포함한다)이 수반될 경우,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 시에는 해당 건물소유자는 관리인에게 승인을 받은 후 수선하여야 한다.
1. 그 변경 내용이 경미할 것
2. 그 기능과 구조에 변함이 없는 수준이거나, 또는 기존 보다 우월한 수준일 것.
3. 그와 관련된 비용은 해당 건물소유자가 모두 부담할 것
4. 다른 건물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경우 해당 건물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을 것
③ 제1항, 제2항의 공사는 다른 건물소유자 등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제2항의 통지는 긴급 사안이 아닐 경우 최소 2주 전에 관리인에게 서면으로 설계도, 시방서, 또는 공사일정표 등 공사내역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승인 받은 내용대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인(관리인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전유부분을 출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건물소유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출입을 거부할 수 없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입을 거부한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전유부분의 임대)

건물소유자는 타인에게 전유부분을 임대하는 경우, “관리대상물의 사용에 관한 관리단집회, 관리규약, 주차장 운영세칙, 관리운영 세칙 등 건물소유자 등의 공공이익을 위하여 제정, 변경, 결의되는 제반 규정 등을 준수한다”는 내용의 임차인 의무규정을 임대차계약의 내용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단, 본 의무규정이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건물소유자는 점유자에게 별도의 확인서로 징구하여 관리인에게 제출하기로 한다.

제13조(대지와 공용부분 등의 사용)

건물소유자 등은 대지와 공용부분 등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건물소유자 등의 사용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제14조(전용사용권 등)

① 나인몰 영업활성화를 위하여 특정 건물소유자가 공용부분등의 일부에 대하여 전용사용권을 가지며 건물소유자 등은 해당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본 조의 전용사용권에 대한 유지∙보수는 해당 건물소유자 등이 부담한다. 다만, 전용사용권에 해당하는 면적과 유사한 전유면적을 공용사용하게 할 경우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점유자는 건물소유자의 전용사용부분을 전용 사용 할 수 있다.

제15조(주차장의 사용)

① 건물소유자 등은 원활한 주차장 운영을 위하여 주차장을 공동으로 사용 및 관리토록 하며, 주차장 운영은 관리단에서 정한 주차장관리 세칙(규정)에 따른다. 다만, 분양자가 효율적인 관리 및 자산가치 증대를 목적으로 주차장운영에 대하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건물소유자 등은 해당 업체와의 최초 계약을 승계하여야 한다.
② 관리위원회가 설치 된 경우에는 관리단을 대신하여 관리위원회가 주차장 관리세칙의 제정 및 개정 권한을 가진다.
③ 관리인은 주차장 관리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주차요금 징수 및 무료주차권을 부여할 수 있다.

제16조(대지와 공용부분 등의 임대)

① 관리단은 건물소유자 등의 사용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 건물소유자 등이나 제3자에게 대지와 공용부분 등을 임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임대에 대한 사용료, 기타사용조건 등은 주변 여건과 건물 내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관리인이 정하며, 임대기간이 1년 이상 또는 사용료가 200만원(월)을 초과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관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③ 대지와 공용부분 등의 임차인은 규약에 따른 사용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사용료 수익은 당해 수익 발생에 사용된 비용 상계 후 건물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제68조의 수선적립금으로 사용하며, 관리위원회의 결의로써 건물소유자에게 지분별로 배분 또는 관리대상물의 수선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3장 집합건물의 관리



제17조(건물소유자 등의 책임)

건물소유자 등은 항상 적정하게 관리대상물을 관리하여 그 가치와 기능이 유지,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관리단의 시정권고가 있을 시 이를 시정해야 한다.

제18조(대지와 공용부분 등의 관리)

① 대지와 공용부분 등의 관리는 관리단의 책임과 부담으로 하며 도로점용료 및 교통유발부담금은 건물소유자의 전유면적 비율에 따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전유부분에 속하는 시설 중 대지 또는 공용부분 등과 부합되어 훼손하지 않고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여 대지 또는 공용부분 등과 일체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은 관리단이 관리할 수 있다.
③ 대상건물의 일부 시설물 및 공용부분에 대하여 특정 건물소유자 등이 전용 사용할 경우 해당 시설의 유지·보수·관리비는 해당 건물소유자 등이 부담한다. 이를 제외한 공용부분은 전체 공용으로 관리하며 그에 따른 비용은 지분비율로 부담한다.

제19조(전유부분에 부속된 공용부분의 개량)

전유부분에 부속된 공용부분(현관문, 창틀, 창문 등)의 성능(방재, 방범, 위생, 방음, 단열 등) 향상을 위한 개량공사는 관리단의 책임과 부담으로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개량공사 부분이 특정 건물소유자의 어느 한 시설에 한정될 경우 그에 해당하는 건물소유자의 비용으로 수선하여야 한다.

제20조(전유부분의 출입)

① 시설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제19조의 개량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인은 해당 전유부분의 소유자에게 통지한 후 전유부분을 출입할 수 있다. 단, 위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관리인은 소유자에게 통지 없이 출입이 가능하며 사후 통지하기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건물소유자 등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출입을 거부할 수 없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입을 거부한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입을 마친 경우, 관리인은 지체 없이 전유부분을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제21조(보험계약의 체결)

① 관리단은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한 보험 및 그 밖에 관리대상물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건물소유자 등의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관리인은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의 체결 및 보험금의 청구, 수령에 대하여 각 건물소유자 등을 대리한다.
③ 관리단은 위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건물소유자 등에게 개별 보험가입을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개별 보험가입을 거부한 건물소유자 등에게 위험시설의 설치 중단 및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④ 관리단은 위험시설을 설치한 건물소유자 등에게 위험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증가된 보험료를 구상할 수 있다.

제22조(수선계획의 수립)

법 제23조에 따른 관리단이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수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획기간
2. 외벽보수, 옥상방수, 급수관·배수관 교체, 창·현관문 등의 개량 등 수선대상 및 수선방법
3. 수선대상별 예상 수선주기
4. 계획기간 내 수선비용 추산액 및 산출근거
5. 수선계획의 재검토 주기
6. 법 제17조의2 제2항 본문에 따른 수선적립금(이하 “수선적립금”이라 한다)의 사용절차
7. 그 밖에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라 수선계획에 포함하기로 한 사항


제4장 관리단



제23조(관리단의 구성)

① 건물소유자들은 집합건물의 관리 사용에 관한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건물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한 관리단을 구성한다.
② 건물소유자의 지위는 전유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을 때 취득한다. 다만, 전유부분을 최초로 분양 받는 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이라도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전유부분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건물소유자의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24조(신고의무)

① 건물소유자의 지위를 취득하거나 상실한 자는 [별표4] 양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점유자의 지위를 취득하거나 상실한 자는 [별표5] 양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점유자의 지위를 상실한 자가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는 경우 건물소유자가 이를 대신 할 수 있다.

제25조(관리단의 사무소)

① 관리단의 사무소는 관리대상물 내에 둔다. 다만,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다른 곳에 둘 수 있다.
② 관리단의 사무소가 두 개 이상인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리단의 주소로 본다.
③ 관리인은 건물소유자 등이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관리대상물 내의 적당한 장소에 관리단의 사무소 소재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관리단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26조(관리단의 권한)

1. 본 규약의 설정·변경·폐지
2. 본 관리규약에서 별도로 정하기로 한 세칙, 사용세칙, 회계세칙의 설정·변경·폐지
3. 본 규약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
4. 주차장 관리세칙에 따른 주차장 운영 및 관리비·사용료의 징수
5. 대지와 공용부분 등의 임대
6. 대지와 공용부분 등의 관리
7. 수선계획 수립 및 조정
8. 전유부분에 부속된 공용부분의 개량공사
9. 보험계약의 체결
10. 건물소유자 등의 지위 신고 접수
11. 공용부분 등의 보존행위에 관한 필요한 조치
12.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에 대한 시정권고 및 필요한 조치
13. 자료의 보관 및 열람, 등본 발급
14. 직원의 고용 및 제32조에 따른 직무교육지원
15. 관리단 사무의 위탁 및 관리위탁계약의 체결
16. 관리인의 선임 또는 해임
17. 공용관리비, 수선적립금, 사용료의 징수·지출·적립
18. 예산안과 결산결과보고서의 검토 (관리위원회가 설립된 경우, 관리위원회가 확정한 예산안과 결산결과보고서의 검토) 및 회계감사 미실시 결의
19. 긴급을 요하는 수선공사의 발주(단, 2,000만원 미만의 공사에 한하며, 차후 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0. 그 밖에 건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관리단은 법 제23조의2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제1항의 사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7조(공용부분 등의 보존행위)

① 건물소유자 등은 공용부분 등의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 관리인에게 미리 보존행위의 내용과 방법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보존행위를 한 후 지체 없이 이를 알려야 한다.
② 관리단은 건물소유자 등으로부터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후 직접 보존행위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8조(공용부분 등의 변경)

① 제14조 1항에 의거하여 변경된 부분을 제외한 법 제15조, 법 제15조의2, 법 제19조에 따라 공용부분 등을 변경하는 경우, 관리인은 미리 공용부분 등의 변경을 위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법 제15조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단집회에서 건물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결의를 득하여야 하며 법 제1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단집회에서 건물소유자의 5분의 4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를 득하여야 한다. 다만, 공용부분의 변경이 그 개량을 위한 것으로서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관리단집회 결의 요건은 의결권의 3분의 1 이상 찬성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서에는 공사예정액, 건물소유자들의 비용부담, 공사업체 선정방법, 공사기간, 공사절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관리단은 건물소유자에게 적정한 방법으로 제1항의 계획서를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
④ 관리단은 제1항의 계획서에 따라 1억원 이상의 공사 또는 3억원 이상의 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입찰의 절차 및 방식에 따라 공사 또는 용역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29조(관리단의 시정권고 등)

건물소유자 등이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나 그 밖에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건물소유자 등의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할 경우, 관리단은 건물소유자 등에게 시정을 권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0조(자료의 보관 및 열람 등)

① 관리단이 보관해야 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약과 각종 세칙
2. 관리단집회의 의사록(제47조제4항의 녹화물 또는 녹음물을 포함한다)
3. 제67조의 관리비, 수선적립금, 사용료, 잡수입의 징수, 지출, 적립 현황과 관련된 회계서류
4. 관리위탁계약 등 관리단이 체결한 계약의 계약서
5. 제28조에 따른 공용부분 등의 변경을 위한 계획서
6. 건물소유자명부
7. 내부 및 외부회계감사보고서
8. 집합건물의 설계도서 및 수선계획서
9. 그밖에 관리단의 사무에 필요한 자료
② 건물소유자 등은 서면으로 제1항 기재 자료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이해관계인은 서면으로 규약, 각종 세칙 또는 관리단집회 의사록 등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열람 요청 시 요청 받은 날부터 7일이내 열람은 가능하나 반출은 금한다)
④ 열람 및 복사는 관리단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 등을 특정하여 요구하여야 하고, 열람은 2시간 이내로 한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제외한다.
1.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도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에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31조(직원 및 시설 등)

① 관리단은 관계 법령에 따라 자격을 가진 인력을 직원으로 고용할 수 있고,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관리인과 관리위원 본인이나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은 관리단의 직원으로 고용할 수 없다.
③ 관리단은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인력의 상담이나 조언, 지도, 그 밖에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때 필요한 비용은 관리단에 적립되어 있는 잡수입을 사용할 수 있다.
④ 관리단은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담당업무와 인사∙보수 및 책임 등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 등으로 정하며, 직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2조(직무교육 등)

관리단은 관리인, 관리위원 및 관리단 직원이 법령에서 정한 교육이나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33조(사무의 위탁)

① 관리단은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라 제3자에게 관리단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관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의결로써 관리단의 사무를 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양자가 관리비를 경감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할 목적으로 일부 시설 등에 대하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관리단은 해당 업체와의 최초 계약은 승계하여야 한다.

제34조(관리위탁계약의 체결)

제33조에 따라 관리단 사무를 위탁하기로 한 경우, 관리단은 위탁관리회사 등과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장 관리단집회



제35조(관리단집회의 권한)

관리단의 사무는 법 또는 규약으로 관리인이나 관리위원회에 위임한 사항 외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라 수행한다.

제36조(소집권자 등)

① 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관리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관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청구가 있은 후 1주일 내에 관리인은 청구일부터 2주일 이내의 날을 관리단집회일로 하는 소집통지절차를 밟아야 한다.
1. 건물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청구하는 경우
2. 관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관리위원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청구하는 경우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1주일 내에 관리인이 관리단집회의 소집통지 절차를 밟지 아니하면 소집을 청구한 건물소유자, 관리위원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관리단집회를 개최하는 경우, 관리위원회는 관리단집회의 목적사항에 관하여 미리 검토하고 관리단집회에서 그 결과를 보고할 수 있다.

제37조(소집절차)

① 관리인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려면 관리단집회일 1주일 전에 각 건물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통지서를 발송하고, 건물소유자들이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관리대상물 내의 적당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관리단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
2. 회의의 목적사항이 공용부분의 변경(법 제15조 제1항, 법 제15조2의 제1항), 규약의 설정·변경·폐지 (법 제29조 제1항), 건물의 재건축(법 제47조 제1항), 건물의 복구(법 제50조 제4항)인 경우
(1) 의결이 필요한 이유
(2) 공사계획, 각 건물소유자의 비용부담내역 및 재원조달계획(공용부분의 변경, 건물의 재건축, 건물의 복구 시)
(3) 규약안 (규약의 설정·변경·폐지 시)
3.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서면의 제출 장소, 제출 기간, 서면의 양식 등 서면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자료
4. 전자적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전자투표를 할 인터넷 주소, 전자투표를 할 기간, 그밖에 건물소유자의 전자투표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
5. 의결권을 대리행사하는 경우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방법, 그밖에 대리행사에 필요한 사항
6. 회의결과의 공고방법
② 제1항의 통지서는 건물소유자의 전유부분으로 발송한다. 다만, 건물소유자가 관리단에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른 주소지를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한 주소지로 발송한다.
③ 건물 내에 주소를 가지는 건물소유자 또는 통지장소를 제출하지 아니한 건물소유자에 대한 제1항의 통지는 관리대상물 내의 적당한 장소에 게시함으로써 소집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통지는 게시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④ 회계감사 미실시(법26조의2 제1항), 공용부분의 관리(법 제16조), 관리인의 선임(법 제24조),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법 제26조의4)와 관련하여 점유자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관리인은 점유자에게도 제1항의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하며, ③과 같이 게시한 때를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⑤ 관리단집회는 건물소유자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집할 수 있다.
⑥ 관리단집회는 건물소유자 등에게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 다만, 제5항에 따른 관리단집회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개의 및 의결 정족수)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관리단집회는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으로 의결한다.
1. 법 제15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공용부분의 변경
2. 법 제26조의2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 미 실시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관리단집회는 건물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으로 의결한다.
1. 규약의 설정·변경·폐지 (법 제29조 제1항 관련)
2. 사용금지의 청구 (법 제44조 제1항 관련)
3. 구분소유권 경매의 청구 (법 제45조 관련)
4. 계약의 해제 및 전유부분의 인도 청구 (법 제46조 제1항, 제2항 관련)
5. 그밖에 관리단집회에서 정한 사항
③ 다음 각 호의 경우 관리단집회는 건물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으로 결의한다.
1. 권리변동이 있는 공용부분의 변경(법 제15조의2 제1항 관련)
2. 재건축 결의 (법 제47조 제1항 관련)
3. 멸실한 공용부분의 복구 (법 제50조 제4항 관련)
4. 그밖에 관리단집회에서 정한 사항
④ 제1항과 제2항 및 제3항 각 호 이외의 경우(각종 관리세칙의 제정 및 변경을 포함함), 관리단집회는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⑤ 관리단집회를 소집한 결과 관리단집회에 출석한 의결권의 수가 의결 정족수에 미달하는 경우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법 제41조에 따라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이하 “서면·전자적 방법 등”이라 함)에 의한 결의와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병행하기로 한 경우 서면·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자도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9조(건물소유자수의 산정 및 의결권)

① 각 건물소유자의 의결권은 전유면적의 비율에 따르기로 하며 [별표3]와 같다.
② 1인의 건물소유자가 2개 이상의 전유부분을 소유하는 경우, 건물소유자를 1인으로 본다.
③ 1개의 전유부분이 2인 이상 건물소유자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 그 공유자들을 1인의 건물소유자로 본다.
④ 건물소유자는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40조(점유자의 의결권행사)

① 점유자의 의결권 행사는 관리규약에 따라 행사할 수 있다.
② 동일한 전유부분의 점유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해당 건물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1명을 정하여 관리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41조(점유자의 의견진술 등)

① 점유자는 집회의 목적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집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관리인 및 관리위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리단집회의 의결권이 없는 자로 하여금 집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제42조(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관리단집회의 결의 전까지 할 수 있다.

제43조(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

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의결권을 전자적 방법으로 행사(이하 “전자투표”라 한다)하는 경우에 건물소유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전자서명인증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인증서를 통하여 본인 확인을 거쳐 전자투표를 하여야 한다.
② 전자투표는 관리단 집회의 결의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③ 관리단은 전자투표를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본인 확인 등 의결권 행사 절차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44조(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

① 대리인의 범위는 개인은 직계존비속, 법인은 등기이사 또는, 법인으로부터 위탁 받은 자 또는 그의 직원에 한하며, 대리인은 의결권을 행사하기 이전에 의장에게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리인 1인이 수인의 건물소유자를 대리하는 경우에는 건물소유자의 과반수 또는 의결권의 과반수 이상을 대리할 수 없으며, 대리인 1인의 의결권은 당해 집회 1회에 한한다.

제45조(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법 또는 규약에 따라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건물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본다.

제46조(집회의 운영)

①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제36조 제4항에 따라 관리단집회가 소집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은 건물소유자, 관리위원이 관리단집회의 의장이 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관리단집회의 의장은 상호 합의로 결정하고, 상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연장자가 관리단집회의 의장이 된다.
③ 관리단집회의 의장은 집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등 집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발언의 제한,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7조(의사록)

① 관리단집회의 의장은 집회가 끝난 후 관리단집회의 의사에 관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
2. 참가자 명단(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대리인에 의해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를 포함한다)
3. 상정안건 및 상정안건에 대한 발언내용, 의결결과
4. 법 제15조2에 따른 권리변동이 있는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구분소유자의 찬반의사
5. 그밖에 관리단집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의사록은 관리단집회 의장과 의결권을 행사한 건물소유자 2인 이상이 서명 또는 날인 하여야 한다.
④ 관리단집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장은 관리단집회를 녹화 또는 녹음하거나 건물소유자 등에게 실시간으로 중계할 수 있다.
⑤ 관리인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면서 명시한 방법에 따라 관리단집회의 결과를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장 관리인



제48조(관리인의 선임 등)

① 관리인은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② 관리인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③ 관리인은 관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관리위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④ 법 제24조 제6항에 따른 관리인으로 선임된 자는 선임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관리인 선임 신고서에 관리단집회 의사록 등 선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소관청)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9조(관리인의 해임청구)

다음 각 호의 경우 건물소유자는 법 제24조 제5항에 따라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관리대상물을 멸실∙훼손하여 건물소유자 등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2. 관리비, 수선적립금 등 관리단의 수입을 횡령한 경우
3. 그밖에 관리인의 부정한 행위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50조(관리인의 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리인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과실범은 제외한다)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과실범은 제외한다)
5. 집합건물의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6. 관리단에 매달 납부하여야 할 분담금을 3개월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
7. 제49조에 따라 해임된 관리인으로서 해임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제51조(관리인의 직무대행)

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 다만, 관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52조(관리인의 주의의무 등)

① 관리인은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공동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인은 관리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필요한 경비와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다.

제53조(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① 관리인은 제26조 제1항의 관리단 사무를 집행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관리인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 등 관련 법률, 이 규약, 관리단 또는 관리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관리인은 제1항에 따른 관리단의 사무 집행과 관련하여 관리단을 대표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관리인의 대표권은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제한할 수 있다.
③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에 관하여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상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관리인은 관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관리대상물의 관리업무를 수행할 위탁관리회사를 선정하고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 제4항과 관련하여, 분양자는 법 제9조의3에 따라 관리인이 선임되어 관리를 개시할 때까지의 관리를 위해 위탁관리회사를 선정하여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관리단이 구성된 이후에는 관리단이 그 관리용역계약을 승계한다.

제54조(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관리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6조 제1항의 관리단 사무를 집행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특정한 문제를 자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회계자문위원회
2. 법무자문위원회
3. 그밖에 관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문위원회
②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에 제1항에 따른 자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에 대한 보고로 관리단집회에 대한 보고를 갈음할 수 있다.

제55조(관리인의 보고의무)

① 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관리인이 보고해야 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의 산정방법, 징수‧지출‧적립 내역에 관한 사항
2. 제1호 이외에 관리단이 얻은 수입 및 사용내역에 관한 사항
3. 관리위탁계약 등 관리단이 체결하는 계약의 당사자 선정과정 및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4. 규약 및 규약에 기초하여 만든 규정의 설정‧변경‧폐지에 관한 사항
5. 관리단 임직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6. 대지, 공용부분 및 부속시설의 보존, 관리, 변경에 관한 사항
7. 관리단을 대표한 재판상 행위에 관한 사항
8. 내부 및 외부감사 실시 후 회계감사의 결과보고서 등의 공개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규약 또는 규약에 기초하여 만든 규정이나 관리단집회의 결의에서 정하는 사항
② 관리인은 위 제1항의 보고사항을 건물소유자 등이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관리대상물 내의 적당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관리단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③ 관리인은 년1회 또는 분기별로 건물소유자에게 관리단의 사무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의 산정방법을 서면 또는 게시판을 통해 보고하여야 한다.
④ 관리인은 법 제32조에 따른 정기 관리단집회에 출석하여 관리단이 수행한 사무의 주요내용과 예산‧결산 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56조(관리단 사무의 인수인계)

관리인이 변경된 경우, 전임 관리인은 후임 관리인에게 제30조 제1항의 자료와 그 밖에 관리단의 사무에 필요한 물건을 전부 교부하는 등 후임 관리인이 관리단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제57조(업무방해 금지)

① 건물소유자 등은 법 또는 이 규약에서 정하는 관리인, 관리위원회 또는 관리기구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➁ 관리인, 관리위원회, 관리기구는 상호 간에 업무를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그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장 관리위원회



제58조(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관리위원회는 관리단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이 규약에 의해 각 선거구별 건물소유자(건물소유자로부터 위탁 받은 자를 포함함) 중에서 선임된 관리위원 3인으로 구성한다. 각 선거구는 전체 전유면적에 비례 안분하며, 구체적인 관리위원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
관리위원회 : 지하1층 1인(2개의 의결권 부여), 1층 1인(1개의 의결권 부여), 2층 및 3층 1인(1개의의결권 부여)
② 관리위원회 위원은 선출과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해임된다.
③ 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고, 연임 시 해당 선거구별 건물소유자 및 의결권의 1/2 이상 동의하여야 한다. 관리위원회의 임원 중 임기가 만료 된 임원은 후임자가 선임되지 않더라도 해당 임기 만료 시 그 직무가 종료된다.
④ 관리위원이 2인 이상 선출되면 관리위원회는 활동을 개시할 수 있다.
⑤ 법인인 건물소유자가 관리위원이 될 경우 그 법인은 소속 직원에 한하여 관리위원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⑥ 관리위원회는 제63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의결로써 관리위원들 중 1인을 관리위원회 회장으로 선출한다. 최초 관리위원회 회장은 관리위원들 중 의결권이 가장 많은 자가 관리위원회의 회장이 된다. 관리위원회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59조(관리위원회 위원의 선임)

① 관리위원은 제58조 제1항에 따른 각 선거구별 건물소유자들이 관리단집회 개회 시까지 선임하기로 한다. 각 선거구별 관리위원은 해당 선거구별 건물소유자 및 의결권의 1/2 이상으로 선임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관리단집회 개회 시까지 각 선거구별 관리위원이 선출 되지 않은 경우에는 각 선거구별로 의결권이 가장 많은 건물소유자가 관리위원 후보자를 추천하여 제1항에 따라 선임한다.
③ 관리위원 중에서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각 선거구별로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④ 관리위원회 임원이 사퇴, 사망 등 임기 중 유고가 된 경우에는 제1항의 선출 방법에 의하여 지체 없이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제60조(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 등)

① 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제50조를 준용하되, 관리대상물의 건물소유자로 한한다.
② 관리위원회 위원은 관리인을 겸직할 수 없다.

제61조(관리위원회의 권한)

관리위원회는 이 규약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른 관리인의 사무집행 감독
2.규약의 설정·변경·폐지를 위한 안건의 발의
3.대지와 공용부분 등의 임대에 관한 결의
4.공용부분 등의 변경 계획서에 대한 승인
5.관리단 사무의 위탁에 관한 결의
6.관리단집회의 소집 청구 및 소집에 관한 결의
7.관리단집회의 목적사항 검토 및 결과 보고
8.관리단집회의 결의에 갈음한 결의
9.주차장 관리세칙의 제정 및 변경
10.관리대상물 관리를 위한 각종 세칙의 제정 및 변경
11.관리인이 제73조에 따라 제출한 예산안과 결산결과보고서의 확정
12.관리규약 및 세칙위반자, 공동생활의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조치
13.그밖에 관리단집회에서 위임한 사항

제62조(관리위원회의 소집)

① 관리위원회 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관리위원회 회장은 관리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관리위원회 위원의 2인 이상이 청구하는 경우
2.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3.건물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밝혀 청구하는 경우
③ 제2항의 청구가 있은 후 관리위원회 회장이 청구일로부터 2주일 이내의 날을 회의일로 하는 소집통지절차를 1주일 이내에 밟지 않은 때에는 소집을 청구한 사람이 관리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관리위원회를 소집하려면 회의일 1주일 전에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관리위원회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관리위원회는 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집할 수 있다.

제63조(관리위원회의 의결방법)

① 관리위원회의 의사는 회의에 참석한 관리위원회 위원의 의결권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찬성과 반대의 의사가 동일한 경우에는 관리위원회 회장의 의결에 따른다.
② 관리위원회 위원은 질병, 해외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관리위원회는 제62조제4항에 따라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 다만, 제62조 제5항에 따른 관리위원회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관리인은 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이 관계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의결한 사항, 관계규정 및 그 규정을 위반하는 내용, 처리방안을 포함한 재심의 요청서를 관리위원회에 제출 할 수 있으며, 관리위원회에서는 이를 다시 심의하고 그 결과를 관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4조(관리위원회의 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관리위원회 회의를 주재한다.
1. 관리위원회 회장
2. 관리위원회 회장이 지정한 관리위원회 위원
3. 관리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
② 관리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자는 관리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③ 이해관계인은 제2항에 따라 관리위원회 의사록을 보관하는 자에게 관리위원회 의사록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관리위원회 회장이 유고 등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회장이 지정한 관리위원회 위원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회장이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5조(관리위원회 회의규칙)

관리위원회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진행, 방청, 의견진술 등에 관한 회의규칙을 정할 수 있다.


제8장 회계



제66조(관리단의 수입)

① 관리단의 수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용 관리비
2. 수선적립금
3. 기타사용료
4. 잡수입
② 관리비와 수선적립금은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제67조(공용관리비)

① 공용관리비는 다음의 경비를 말한다.
[공통비]
1.일반관리비
가. 공용부분의 전기, 상하수도, 냉난방, 공조 등의 시설관리, 미화, 보안등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제비용
나. 공용부분의 수선. 복구 및 시설의 운전, 점검, 보수, 유지 등에 소요되는 제비용
다. 관리인 및 관리위원회, 관리단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라. 공용부분의 종합건물관리 및 관리인에 대한 건물관리 위탁수수
료 마. 회계감사비
바. 기타 공용부분등의 관리에 소요되는 일체의 공동부담비용
2. 보험료 - 공용부분의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
3. 수선적립금 - 장기수선 계획에 따라 적립하는 수선유지비
[직접비]
1. 전기료 - 기본료, 전력기금, 공용사용료
2. 수도료 - 기본료, 물이용부담금, 공용사용료
3. 지역난방비 - 기본료, 공용사용료
4. 수선비 -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수선하는 공사를 제외한 수선유지비
5. 폐기물처리비 - 폐기물 및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6. 기타비용 - 기타 공용으로 사용되는 것
② 관리인은 발생한(또는 발생 예정인) 비용에 대해 부담주체 구분이 가능한 비용 대해서는 부담주체 별로 실비정산하여 청구하고 구분이 불가능한 공통비에 대해서는 전유면적별 또는 업무량 기준으로 부과한다.
③ 건물소유자등은 관리단에 관리인이 청구한 제1항의 필요한 관리비를 전유면적 지분 비율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단, 일부시설에 대하여 특정 점유자가 해당 시설 및 공용부분에 대한 전용사용권을 가지게 될 경우 점유자는 전용으로 사용하는 시설에 대한 관리비를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사용으로 인한 비용을 점유자가 자체적으로 부담할 경우 관리비로 징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일부 전유면적을 공용사용 할 수 있게 하는 경우에는 전용사용에 따른 추가 관리비 부담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④ 점유자는 전유부분의 점유기간 동안 발생한 관리비에 대하여 건물소유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⑤ 건물소유자가 관리비, 수선적립금 및 사용료(이하 “관리비 등”이라 함)를 체납한 경우 건물소유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단, 공용부분 관리비 등에 한한다.

제68조(수선적립금)

① 건물소유자는 관리단에 대지 및 공용부분에 대한 수선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수선적립금은 건물소유자의 전유면적 지분 비율에 따라 산출한다.
③ 수선적립금은 대지 공용부분 및 부속시설과 관련하여 관리단집회 또는 관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관리단이 수립한 수선계획에 따른 조사 및 수선공사(보수, 교체 및 개량공사)
2. 자연재해 등 예상하지 못했던 사유로 인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수선공사
3. 제1호, 제2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빌린 금원의 변제

제69조(사용료)

① 관리단은 건물소유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징수권자를 대행하여 다음 각 호의 사용료를 관리비와 함께 징수하여 징수권자에게 납부할 수 있다.
1. 전기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전기료를 포함함)
2. 수도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료를 포함함)
3. 가스사용료
② 점유자는 전유부분의 점유기간 동안 발생한 사용료에 대하여 건물소유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0조(잡수입)

① 대지와 공용부분 등 임대료는 수선적립금으로 처리하며 그밖에 건물의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은 잡수입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잡수입은 전유면적 지분 비율로 관리비와 수선적립금으로 적립하여 사용하되, 관리위원회 의결로써 비율은 조정할 수 있다.

제71조(관리비 등의 징수)

① 관리단은 관리비 등을 징수하기 위하여 납기일 7일 전까지 건물소유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고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전유부분의 표시
2. 관리비 등의 산정기간, 비목별·세부내역별 금액 및 산정방법
3. 납부기한 및 연체료
4. 납부방법(납부할 예금계좌번호 등)
5. 기타 필요시 관리비 등을 징수하기 위한 안내사항 등
② 관리비, 수선적립금의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사용료의 산정기간은 사용료 징수권자와 체결한 계약을 따른다.
③ 관리비 등의 납부기한은 본조 제1항 제3조에 기재된 납부개시일로부터 납부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납부종료일이 공휴일인 경우 최초 도래하는 영업일까지로 한다.
④ 건물소유자 등이 납부기한까지 관리비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관리단은 건물소유자 등에게 연체일수에 따라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의 연체요율로 계산된 가산금을 고지한 연체료 및 연체로 인한 손해배상금(소송비용, 추심비용 등 포함)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제4항의 연체료 및 손해배상금의 사용은 제70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72조(회계연도)

관리단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최초 회계연도는 관리단 설립일로부터 관리단 설립일이 속하는 해당연도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3조(예산 및 결산)

① 관리인은 당해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작성하여 정기 관리단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관리인은 당해 회계연도의 예산안에 대하여 관리위원회의 확정을 받아 관리단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인은 직전 회계연도의 결산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감사반)의 외부회계감사를 거쳐 정기 관리단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6조의2 제1항에 따라 관리단집회에서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기로 결의한 연도에는 결산결과보고서로 대체할 수 있다.

제74조(회계장부 등)

① 관리인은 회계장부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관리인은 회계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관리단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③ 이해관계인은 서면으로 회계장부와 관리단 명의의 예금계좌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75조(회계세칙)

관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리단 회계를 위한 회계세칙을 정할 수 있다.


제9장 의무위반자에 대한 조치



제76조(의무위반자에 대한 조치)

① 건물소유자 등이 법 제5조제1항, 제2항의 행위를 한 경우 또는 그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리인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지정된 건물소유자에게 법 제43조, 법 제44조, 법 제45조, 법 제46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건물소유자 등이 제1항에서 규정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관리위원회의 결의를 얻어 당해 건물소유자 및 점유자 등에 대하여 조치를 취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관리인이 상당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관리위원회에 그 사항을 보고하고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③ 관리인은 건물소유자 등이 관리비를 체납할 경우 별도의 운영세칙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제10장 관할



제77조(관할)

법 제43조 내지 제46조에 따른 소송, 그밖에 관리단과 건물소유자 사이의 소송은 건물 소재지의 관할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규약의 효력)

이 규약은 법 제29조 제1항 또는 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결의를 득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행위의 효력)

관리단이 이 규약 시행 전에 종전의 규약에 따라 한 행위는 이 규약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제3조(관리비 예치금)

공용부 시설의 관리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전기료, 수도료, 인건비 등) 용도별로 아래의 관리비예치금을 입주개시일에 관리인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판매시설 : 전유면적 3.3㎡당 30,000원
- 문화 및 집회시설 : 전유면적 3.3㎡당 15,000원

제4조(면적의 변동)

건축 과정상 설계변경에 따른 시공으로 관리대상의 연면적이 변경되고, 이에 따라 전유면적의 비율의 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



[별표1] 관리대상물(제3조 관련)



[별표 2] 제주 나인몰 대지경계 부분 중 공공도로 설치 현황



[별표 3] 호실별 전유면적 및 의결권 현황



[별표 4] 신고서(건물소유자)



[별표 5] 신고서(전세권자, 임차권자)



[별표 6] 관리규약 동의서(신규매수인, 양수인)